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폐쇄…이용자도 처벌받을까?
2026-04-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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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법 사이트 동시 폐쇄…“단순 열람은 처벌 어렵지만, 이것만큼은 예외”
문체부, 5월 11일부터 불법유통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2026년 4월 27일, 국내 최대 불법 웹툰·웹소설·만화 사이트인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동시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수년간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해 온 이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들이 같은 날 자취를 감춘 것이다.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다. 바로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발견 즉시 긴급 차단할 수 있는 '불법유통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이트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이용자들도 다 처벌받나?", "법적 처벌 수위는?", "뉴토끼 접속만 해도 처벌?" 등 관련 궁금증에 대해 위키트리가 팩트만 모아 정리했다.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세 불법 사이트는 어떤 곳?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는 사실상 동일한 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온라인상에서 '박사장'으로 불리는 운영자가 세 곳을 모두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뉴토끼는 국내외 웹툰을 무단 복제해 게시해 왔으며, 마나토끼는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방대한 불법 스캔본을 유통했고, 북토끼는 유료 웹소설과 전자책을 무단으로 올려 수십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그 규모는 충격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뉴토끼 사이트의 월 피해 규모는 약 398억 원, 이용자는 1220만 명에 이른다. 총 피해액만 연간 7215억 원으로 추산된다.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세 사이트 모두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도 동시 접속자가 4만~5만 명에 달했고, 가장 많은 시간대인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10만 명을 넘어가기도 했다.

왜 하필 오늘(27일) 폐쇄했나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CJ ENM, 한국방송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한국만화가협회, 게임산업협회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계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었다.
핵심은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긴급차단제'다. 기존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막으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이 수개월씩 걸려 실효성이 극히 낮았다. 불법 사이트들은 차단 결정이 나기 전에, 혹은 이후에도 도메인만 바꿔 우회 운영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우선 5월 11일부터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먼저 적용된다. 이어 8월 11일에는 나머지 개정 내용이 전면 시행되는데, 고의적·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기준 상향이 핵심이다. 처벌 수위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8월 11일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대두되기 전 사이트를 폐쇄하며 증거를 없앤 후 도주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뉴토끼 운영자는 현재 일본으로 귀화해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이 일본 외무부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국내 송환 등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사이트는 폐쇄 공지에서 "향후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는 본 서비스와 무관한 사칭 사이트"라고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일괄 삭제된다"고 밝혔다.
불법 사이트 이용자 처벌 가능성은?…전문가가 직접 답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열람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불법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단순 시청, 소비하는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로 간주되어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이다. 이용자의 기기에 영구적인 복제물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도 사적 이용 범위의 제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전문 김해주 변호사는 "이용자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은 해당 콘텐츠가 불법 사이트에서 전송·배포된 것이라도 사용자의 기기에 복제되지는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나 규제 당국에서도 불법 콘텐츠의 전송·배포자를 처벌하고,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는 명백히 다르다.
① 콘텐츠를 다운로드해서 SNS·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공유한 경우
직접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SNS, 커뮤니티, 카톡방 등에 유포하거나 공유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인 걸 알면서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한다면 방조의 고의를 물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
열람한 콘텐츠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일 경우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일반 웹툰·만화 열람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뉴토끼 폐쇄 사태를 계기로 알아본 법적 처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순 열람·시청: 현행법상 형사처벌 가능성 낮음
- 다운로드 후 공유·유포: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불법 사이트 링크 공유: 방조 혐의 적용 가능성 있음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시청: 별도 법률 적용으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법조계가 본 불법 웹툰의 진짜 문제
문화예술 전문 법률사무소 아트앤로의 김민정 변호사는 불법 웹툰 유통의 법적 문제를 상세히 짚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동시에 진다. 실제로 법원은 웹툰 565편을 무단 업로드해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취한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불법 웹툰과 불법 도박의 결합 구조다. 불법 웹툰 사이트로 대규모 트래픽을 확보한 뒤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저작권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뒤섞인 복합 범죄 형태다. 법원 역시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피해 규모 대비 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불법 웹툰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총 2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웹툰 75만 건·웹소설 250만 건이 불법 유통된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현행 손해배상 산정 체계는 실제 피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정손해배상 제도 활성화와 손해배상액 상향 등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선 사례: 누누티비는 어떻게 됐나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불법 사이트 선배격'인 누누티비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누누티비는 방송사와 OTT 플랫폼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던 사이트로,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누누티비 검색량이 한 달 전 대비 20배 넘게 증가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누누티비는 2023년 4월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에도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웹툰 사이트인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결국 2024년 11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운영자가 검거됐다.

대전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호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 이용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배포한다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누누티비는 일반적인 스트리밍 방식 외에도 이용자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는 P2P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자신과 동일한 영상을 보는 다른 이용자에게 자신의 기기에 저장된 스트리밍 영상 조각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구조였다. 이 기술로 인해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공범이 된 셈이다.
불법 웹툰계의 '밤토끼 선례' 기억해야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 처벌 사례는 뉴토끼보다 앞선 '밤토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였던 밤토끼는 결국 운영자 일당이 2018년 부산경찰청에 검거되며 사이트가 폐쇄됐다. 당시 운영자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도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뉴토끼 운영자 '박사장', 처벌 가능성은?
뉴토끼 운영자는 현재 일본으로 귀화해 있는 상태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이후로는 국내 수사 당국의 직접 체포가 불가능해졌고, 경찰이 일본 측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러나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KDCCA)는 지난해 11월 200인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민·형사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밤토끼 선례처럼, 해외로 도주한 운영자가 반드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제 공조 수사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뉴토끼 폐쇄...업계의 반응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폐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마냥 낙관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웹툰이나 영상 콘텐츠 불법 시청, 도둑 시청은 단순히 사이트 하나를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운영 대비 수익 구조, 이용자 인식, 제재 수위가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제2의 뉴토끼', '제2의 누누티비'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에는 다수의 도박 광고가 붙고,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로 유입되는 구조를 띤다. 사이트를 차단해도 다시 생기지만, 계좌를 막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뉴토끼를 대체할 유사 사이트를 찾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불법 사이트 뉴토끼 측에서 직접 "이후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는 사칭 사이트이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한 것 자체가 이미 '제2의 뉴토끼'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5월 11일부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예고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