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릴수록 이자 붙는다…KB국민은행, 최고 금리 7.2% '신상 적금' 내놨다

2026-04-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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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 거리로 금리가 올라간다? KB의 건강한 저축 전략

KB국민은행이 건강 관리와 저축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신상품 'KB달리자적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러닝 서비스인 KB스타뱅킹 '달리자'와 연계하여 고객이 달린 거리에 따라 매월 우대이율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만좌 한도로 KB스타뱅킹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개인 고객들이 대상이다.

KB국민은행 자료사진. / 뉴스1
KB국민은행 자료사진. / 뉴스1

달린 거리만큼 쌓이는 금리, 최고 연 7.2% 혜택

'KB달리자적금'은 6개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1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본이율은 연 1.0%에서 출발하지만 거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6.2%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최고 연 7.2%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KB국민은행, 달릴수록 우대금리 높아진다는 'KB달리자적금' 출시. /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 달릴수록 우대금리 높아진다는 'KB달리자적금' 출시. / KB국민은행 제공

첫 번째는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총무로 가입돼 있으면서 해당 모임에 3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연 2.0%p가 적용되는 '모임통장 우대이율'이다.

두 번째는 본인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달리자 우대이율'로, 월 기준 누적거리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월 누적거리 10km 이상 21km 미만인 10km코스는 연 0.3%p, 21km 이상 42km 미만인 하프코스는 연 0.5%p, 42km 이상인 풀코스는 연 0.7%p의 우대금리가 매월 확정되며 이들을 합하면 최대 연 4.2%가 적용된다.

5월 3일 'KB스타런' 개최... 참가비 전액 기부로 나눔 실천

KB국민은행은 한편 러닝 문화 확산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장려를 위해 오는 5월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강 일대를 달리는 'KB스타런'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의 참가비 전액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에 기부되어 아동 지원 사업에 활용되므로 러닝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달리자적금은 건강 관리와 저축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일상을 금융 혜택과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권에서 건강과 저축을 결합한 상품들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개인의 실행도를 금리로 보상하는 이번 상품이 MZ세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기적으로 돈 모으는 금융상품 ‘적금’…개념과 구조

적금은 일정 기간 돈을 나눠 넣고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예금과 함께 국내에서 널리 이용되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이다.

적금은 가입자가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돈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 기간은 보통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다양하다. 가입할 때 정한 기간 동안 납입을 유지해야 만기 때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입 방식은 크게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나뉜다.

정액적립식 적금은 가입할 때 정한 금액을 매월 똑같이 넣는 방식이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적립식 적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납입 금액과 시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최소 납입 금액이나 납입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적금 이자는 단리 또는 복리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내 은행 적금 상품은 단리 구조가 많은 편이다. 적금은 매달 돈을 나눠 넣기 때문에 납입한 돈마다 금융기관에 맡겨지는 기간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도 처음부터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과 실제 이자 계산 구조가 다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약정 금리가 적용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보통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된다.

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같은 금융기관 기준으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일부 상호금융기관의 적금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적금 금리는 시장 상황과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금 조달 여건 등을 반영해 적금 금리를 정한다. 일부 상품은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주는 구조다.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록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금리가 붙는 방식이다.

적금은 목돈을 마련할 때 자주 이용된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구조라 돈을 꾸준히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 일정 기간 뒤 쓸 자금을 준비할 때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납입을 중단하거나 만기 전에 해지하면 예상한 이자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현재도 국내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형태의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상품마다 가입 조건, 금리 구조, 우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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