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관련 '설계 유출·허위 보도' 업체에 법적 대응 선언

2026-04-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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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 형사 고소 강경 대응

킨텍스(대표 이민우)가 최근 제기된 제3전시장 건립사업 관련 설계 변경 및 특정 기술 삭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국가 보안에 대한 심각한 위해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킨텍스 1전시장
킨텍스 1전시장

킨텍스는 특정 업체의 기술 삭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달청 심의를 거쳐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가 완성되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업체의 제품만을 설계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위반이자 특혜에 해당하며, 공정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약 8.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보안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킨텍스는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지정된 국가 주요 인프라로, 자격 없는 업체가 설계 도서를 부당하게 확보해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립단은 "현재 민원인은 설계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부당하게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관계사들에게 기밀 유지 의무를 재확인시킨 것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계도면을 부당하게 확보해 무단 유출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킨텍스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시공 과정에서도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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