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엑소 등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 SM 측에 '1억 7000만원' 배상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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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미지 훼손은 회사 손실, 법원이 인정하다
악성 루머와 인신공격성 콘텐츠로 여러 아이돌 그룹을 겨냥했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게시해 온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단순한 온라인 비난을 넘어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나아가 소속사의 핵심 자산인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SM 소속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겨냥해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한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 1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에스파·엑소 등 비방한 '탈덕수용소', 결국 1억 7000만 원 배상하게 돼


가수 이미지가 곧 회사의 자산... 업무 방해 책임도 명확히 물었다
이번 민사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4년 4월 SM 측이 해당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올해 1월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약 2억 11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운영자 측의 항소 및 상고가 이어졌으나 결국 원심이 최종 확정되며 형사적 처벌도 마무리됐다.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까지 완패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영상 제작 및 게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섰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공격과 모욕, 허위 사실 유포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격권 침해가 초래하는 브랜드 가치 실추와 법적 책임의 범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있어 아티스트의 평판은 브랜드 그 자체와 직결된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과 비방은 대중의 인식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왜곡은 아티스트가 진행 중인 광고 계약의 해지, 글로벌 활동의 제약, 음반 및 콘텐츠 판매량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아티스트 개인의 인격권 훼손은 소속 기업의 매출 하락과 주가 영향 등 실질적인 경영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다.
법원은 최근 판결들을 통해 아티스트의 대외적 평판이 소속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지장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검토에 따르면 이러한 콘텐츠는 제작자가 얻는 광고 수익보다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