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1원씩?”…전남친이 돈을 보낸 소름 돋는 이유

2026-05-0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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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되자 계좌 이용…연락 수단 바꿔가며 압박
이별 통보 뒤 집착 범행…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검토

이별 통보를 받은 전 연인의 집에 새벽 시간 배관을 타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층짜리 주택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새벽 시간 집 안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낀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의 스토킹 정황은 주거침입 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B 씨의 인터넷뱅킹 계좌로 1원을 보내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 이체 과정에서 입금자명이나 입금 내역 적요란에 문구를 남기면 상대방에게 입금 알림이 전달되는 점을 악용한 방식이다. 직접 연락을 피하거나 차단당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최근 스토킹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수법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단순히 집을 찾아간 수준을 넘어 새벽 시간 외부 배관을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점과 사전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경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된다.

수사당국은 A 씨의 추가 연락 시도와 재범 가능성, 피해자에게 실제 가해진 위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집착이 온라인 협박성 메시지와 주거침입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1원 송금도 연락 수단”…스토킹 잠정조치란?

스토킹 사건에서 적용되는 ‘잠정조치’는 추가 범행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 전에 법원이 미리 내리는 긴급 보호 조치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화와 문자 등 모든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필요할 경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일정 기간 유치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수사기관이 재범 우려 등을 판단해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결정하며,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 대상이 된다.

계좌 이체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 역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문자나 전화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원을 반복 송금하며 적요란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협박성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은 더 커진다. 여기에 실제로 주거지까지 찾아가 침입하거나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더해지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등 추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수사당국도 최근 계좌 송금을 통한 메시지 전달을 하나의 연락 수단으로 보고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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