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2026-05-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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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19세 이상 상담·작성·등록 가능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작성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상담 후 신분증을 지참해 서구보건소 또는 관저주민건강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은숙 서구보건소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에 힘쓰겠다”며 “제도 홍보와 상담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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