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군악대 보직 적절한가요?” 민원에…국방부가 내놓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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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 뒤 나온 후속 민원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졌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가 답변을 내놨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절성 검토를 요청한 민원 내용과 국방부 답변이 공개됐다. 작성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가 현재 복무 중인 군악대 보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군악대가 정부 주요 행사와 국경일 행사, 대통령 관련 행사, 각종 국가 기념행사와 의전 행사 등을 지원하는 부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외 노출도와 상징성이 큰 보직인 만큼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차은우가 현 보직을 유지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민원 답변에서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는 재보직 사유를 정하고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현재 보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무 부대 해체나 개편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폭행 등 사건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징계 처분자, 복무 부적응자 등이 대상이다.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차은우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자료와 관련해서도 군이 직접 확보하거나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그는 올해 초 수백억 원대 세금 추징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차은우가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관련 절차와 결과를 받아들이고 세금을 납부했다.
당초 추징 규모는 200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일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달 8일 SNS에 올린 글에서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