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선거, ‘단일후보’ 고발 여파 확산…안광식 “거짓과 공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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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 뒤 안광식 측 성명…“허위사실은 엄정 판단돼야”
수사 단계인 만큼 법적 결론은 아직…교육감 선거, 공방보다 정책 검증이 관건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과 함께 후보 신뢰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교육감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안광식 예비후보 측도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거짓은 고발됐고, 공정은 증명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은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선거판의 언어가 법적 판단을 앞질러선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에 있다. 선관위와 관련 보도를 보면, 고발된 예비후보자 측은 일부 후보만 참여한 단일화 과정을 거친 뒤 자신을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일부 후보만 참여한 경우 유권자 오인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단일후보’ 명칭을 쓰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광식 후보 측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미래와 세종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과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사실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하며, 거짓과 왜곡으로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판인 동시에, 자신은 공정과 상식, 원칙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이 사안을 바라볼 때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도 있다. 선관위 고발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일 뿐, 곧바로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책임 여부는 경찰 수사와 이후 사법 절차를 거쳐 가려지게 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특정 후보의 위법성이 이미 입증된 것처럼 단정하는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사안이지만, 표현의 범위와 의도, 유권자 오인 가능성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질 문제다.
이번 논란은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 특성도 다시 보여준다.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일수록 후보들은 짧고 강한 상징어에 더 의존하기 쉽고, 그만큼 명칭과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해진다. 반대로 이런 공방이 커질수록 교권, 학력, 돌봄, 학교 안전 같은 본래의 교육 현안은 뒤로 밀릴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강하게 말하느냐보다, 누가 더 정확한 사실과 설득력 있는 교육 비전을 내놓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안광식 후보 측의 이번 성명은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과 신뢰를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끝내 판단해야 할 기준은 성명서의 수위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책 역량이다. 세종교육감 선거가 상호 비판에 머무를지, 아니면 후보 자질과 교육 비전을 검증하는 선거로 나아갈지는 이제 각 후보가 어떤 내용으로 시민 앞에 서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