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얼음 재사용...광장시장 식당, 영업 정지 처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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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50만원 처분만 내려져
서울 종로구청이 광장시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국민 일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2일 해당 식당을 현장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 식당 직원은 지난달 30일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음료 컵을 꺼내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상자에 채워 넣었다. 이 모습은 시장을 방문한 한 시민이 촬영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종로구청은 쓰레기통 속 얼음을 씻어 생선 내장에 다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을 낀 채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는 조리 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판단해 과태료 50만원을 추가했다.
다만 구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른 이 규정은 식당 주인이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내놓았던 음식을 다시 사용할 때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식당 음식을 다시 쓴 것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사용한 것이라 해당 법 조항을 쓰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은 처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 해석을 묻고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청의 행정 처분과 별개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 동안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식당 주인은 얼음을 다시 사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