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늘 2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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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오늘 오후 3시 항소심 선고 공판
특검은 징역 15년 구형…1심에서는 징역 7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까지 함께 판단 대상에 오른 가운데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내란 혐의가 다시 인정된 만큼 이번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내놓는 또 하나의 항소심 판단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하라”…1심은 징역 7년 선고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는커녕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당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경찰 연락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고 소방청에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지난 2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지난 2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 뉴스1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해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발언 일부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일선 소방서 단계까지 실행되지 않았고, 소방청 등이 실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특검은 징역 15년 구형…“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역사”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조은석 특별검사 / 뉴스1
조은석 특별검사 / 뉴스1

특검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법관 출신 법조인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비판적 언론을 봉쇄하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상상조차 못 했던 계엄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입장에서 대응했을 뿐”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누구라도 당시 상황이었다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덕수 항소심 영향 줄까…감형 가능성도 관심

이번 항소심은 최근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자체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해 실행에 협조한 점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이번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 뉴스1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심 징역 23년 보다 8년 낮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 뉴스1

다만 양형 부분에서는 변수가 남아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 역시 사전 모의 정황이 없고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이 일부 참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행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또 형량이 1심보다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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