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랑 일군 재산인데... 아빠 돌아가시자 새엄마가 '이런 요구'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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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 상속권 주장에 무너진 자녀들의 눈물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피상속인이 남긴 상가 건물을 두고 재혼한 배우자와 친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갈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망한 부친의 상가 건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A 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평생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친어머니와 함께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왔다. 8년 전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부친은 수년 뒤 새어머니와 재혼했다.

A 씨를 포함한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친의 건물 관리와 임차인 응대 업무를 도우며 상가 운영에 실무적으로 참여해 왔다. 반면 새어머니는 재혼 당시 보유한 재산이 미미했으며 건물 관리 업무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A 씨는 새어머니가 일부 자금을 투입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와 건물 유지비용 대부분을 부친이 전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친의 투병 기간 중에도 별도 간병인을 고용했으며 해당 간병비 역시 대부분 자녀 측이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부친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어머니는 본인이 법적 배우자임을 내세워 상속권을 주장하는 한편 과거 자녀들이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은 유학비와 결혼 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비율을 의미한다.

특히 새어머니는 부친이 생전에 상가 건물을 본인에게 주겠다는 구두 유언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녀들은 유언장의 실체를 확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새어머니는 남편의 사업 전반과 재산 유지에 공로가 있다며 기여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추가적인 재산을 인정하는 제도다.

A 씨는 해당 건물이 본래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임을 강조하며 건물이 새어머니에게 이전되는 상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는 혼인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가산된 상속 지분을 보장받는다.

다만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기여분 인정 여부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변호사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부양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새어머니가 간병을 소홀히 했고 자녀들이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자녀들이 수령한 유학비와 결혼 자금의 경우 고액의 비용이나 주택 마련 자금 지원이라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당시 부친의 자산 규모와 가정 형편 및 형제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새어머니가 언급한 유언과 관련해서는 실제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유언장이 발견돼 건물이 새어머니에게 유증된 상태라면 자녀들은 상속재산 분할이 아닌 본인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보장받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자녀들이 그동안 건물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온 점을 입증한다면 새어머니의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해 지급하고 건물 소유권은 자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방식의 분할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또한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 통상적인 부양 의무 이행은 특별한 기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