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 ‘김석준TV 삭제 사태’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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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유튜브 채널 13시간가량 접속 불능…선거 자유방해 혐의 적용
- 캠프 “조직적 신고 악용 가능성”…수사 통해 경위 규명 요구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6·3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석준 예비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일시적으로 삭제됐던 사안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김석준 예비후보 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이른바 ‘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사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온라인 소통 창구가 외부 요인으로 차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가 된 채널은 구독자 2만2000여 명을 보유한 김 예비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 ‘김석준TV’다. 해당 채널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11분쯤 유튜브에서 사라졌다가 같은 날 밤 11시 18분쯤 복구됐다. 약 13시간 동안 후보 캠프의 주요 온라인 홍보·소통 창구가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
유튜브 측은 당시 삭제 사유로 ‘명의도용 정책 위반’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석준 캠프는 해당 채널이 후보 본인과 공식 관계자가 운영해 온 선거 관련 공식 채널이라며 반발했다.
캠프는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유튜브의 신고 시스템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부산시선관위에 신고했다. 부산시선관위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실제 조직적 신고나 선거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사술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석준 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공식 소통 채널이 마비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삭제 경위와 배후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플랫폼 운영상 오류인지, 아니면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