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누나 관련 법원 판결 나왔다... 성시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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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법령 미숙으로 빈번한 행정 누락 사태

가수 성시경 / 뉴스1
가수 성시경 / 뉴스1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이사인 성시경의 친누나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는 15일 서울남부지검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을 뜻한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이다. 이 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공식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고발됐던 가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시경이 1인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기획사의 행정적인 운영이나 경영진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속사 대표인 누나와 법인인 에스케이재원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발 사실이 알려진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공식 해명을 내놨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의로 법을 어기며 무등록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세운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적 누락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나 매니지먼트사 등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적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형태의 사무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관련 업계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 경력을 증명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검찰은 에스케이재원이 법인 설립 시점에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는 점과 이후 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소속사 측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금전적인 피해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대형 기획사를 떠나 가족이나 최측근을 대표로 내세워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연예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수익 분배의 유리함과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선택이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행정 인력이 부족해 법률적 의무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소규모 기획사들의 경우 바뀐 법령을 뒤늦게 인지해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미등록 기획사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법률 교육을 지원하는 등 계도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점차 대중문화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획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기본적인 법적 테두리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