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폐지 줍던 60대 참변…음주 뺑소니 20대, 현장 배회하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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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덮친 만취 렌터카…60대 병원 이송 뒤 숨져
사고 뒤 도주했다가 1시간 만에 현장 돌아와 체포
새벽 전통시장 인근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가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몰고 가다 인도 위로 돌진했다. 당시 인도에서는 60대 B 씨가 폐지를 줍고 있었고 A 씨 차량은 그대로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B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둔 뒤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4시 30분께 다시 사고 현장 인근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새벽 시장 인근 참변…반복되는 음주운전 비극
사고가 난 곳은 용인 중앙시장 인근으로 새벽 시간대에도 상인과 폐지 수거 노인 등의 이동이 이어지는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B 씨는 인도 위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행자가 안전해야 할 인도까지 차량이 돌진하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과 다를 게 없다”,“도망까지 갔는데 처벌이 강해야 한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20대 운전자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음주 상태로 사람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번 사건처럼 적용된 혐의는 보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다.
우선 도주치사는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망사고’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가 별도로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처벌도 함께 받게 된다. 음주 수치와 전과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음주 상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한 경우에는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중형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