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있는 물건들 털어간 중학생 2명의 사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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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차주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겠다”

새벽 3시,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다.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었다. 이들은 잠기지 않은 차를 발견하자 올라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꺼내 챙겼다.
차량털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차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20일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출근하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자동차 수납함을 누군가 뒤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청소년 둘이 차에 올라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A씨는 평소 스마트폰 앱으로 차 문을 잠그는데 가끔 오류로 잠기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했다.
신용카드 도난을 당했다고 신고하려는 순간 카드 이용 문자를 받았다.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40만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신용카드사와 CJ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어느 매장인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즉시 카드를 정지하고 사고 접수를 마쳤다.
A씨는 "전에도 차량 털이를 당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반쯤 지나 잡혔다"며 "이번에도 잡히는 건 시간문제라 생각하지만 보상을 받든 못 받든 선처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에 차량털이범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면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에 모자이크 없이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다.
A씨는 다음날인 21일 범인이 잡혔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이라면서 학생들의 부모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하지 않고 최대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면서 "다니는 학교 앞에 전단지도 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강경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선처하면 평생 그러고 다닌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범행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이 문단속 소홀과 차량 내 귀중품 보관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반응하자 거센 반발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터졌다. "그런 논리라면 소매치기를 당해도 지갑을 들고 다닌 사람이 잘못한 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가 범죄 억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소년부 송치나 감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량 털이를 예방하려면 잠시 정차할 때도 반드시 문을 잠그고 현금·카드 등 귀중품을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 주차 후에는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손잡이를 당겨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 문을 제어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앱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피해 주차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