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적 행위 아니겠는가”... 법무부, 유승준 입국 금지 법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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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자기 권리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가수 유승준 / 유튜브 '유승준'
가수 유승준 / 유튜브 '유승준'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회의에서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다. 반사회 질서고, 그거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실무진에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유승준의 병역 기피와 소송전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군 입대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전면적으로 면제받았다.

유승준을 향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한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일 뿐이라며 재차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은 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공백을 메우고 병역 기피자에 대한 제재를 법제화하려는 조치다.

기업 배임죄 개선안 6월 내 확정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폐지 및 완화와 관련한 개선안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 장관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보다 진취적으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서 배임죄 개선 문제가 있는데, 검찰국이나 법무실에서 개선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하며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재 5개년 판례 3300여건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학계의 논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종합 분석해 배임죄 개선안을 검토했다"라며 "법안 초안도 함께 학계와 자문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의견이 많이 취합된 상태에서 6월 내에는 개선안을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조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