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 조회했다가 깜짝…면허 한 번 없이 25년간 운전한 60대
작성일
무면허 적발만 8번째…구속영장 발부되자 영장심사 불출석 후 도주
면허를 한 번도 딴 적 없는 60대가 상습 무면허 운전 끝에 구속 위기에 놓이자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60대 A 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무작위로 차량을 조회하던 과정에서 A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
면허 한 번도 없었는데 8번째 적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까지 포함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만 8번째다. 반복된 처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건설 현장 인부로 일하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고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되자 심사 불출석 후 도주
경찰은 상습성과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단순히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운전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모는 행위인 만큼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막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이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있지만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거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번 A 씨 사례처럼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을 반복한 경우에는 생계 사정과 별개로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직접적인 위험을 만든다. 면허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통법규 이해와 운전 능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화물차나 1t 트럭처럼 차체가 크고 제동거리가 긴 차량을 몰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더 엄격한 판단이 뒤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