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오늘 1심 선고…특검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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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원래 하려 했다” 주장…특검 “기억 반하는 허위 진술”
계엄 선포 전 실제 국무회의 계획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실제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예정했던 것이 아니라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부터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있었으며 보안 유지 문제 때문에 일부 국무위원 소집이 늦어진 것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정에서 “국무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가 “원래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냐”고 묻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특검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고 질문하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명백한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경력을 가진 만큼 위증죄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이 생중계되다시피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확인하려는 국민 앞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논리를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의 발언 직후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한 전 총리 건의 때문에 국무회의가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우선 소집했고 이후 경제·민생 관련 부처 장관들을 추가로 부르려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청사 경비도 강화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일반 차량 출입은 선고 이후 상황 종료 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정문과 북문 일부 진출입로도 폐쇄되며 보안 검색 역시 강화된다. 법원은 집회·시위 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제한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하고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보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유튜브,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