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덮친 화물차에 20대 임신부·태아 숨져…운전자는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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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7.5t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 등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자유형이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중에 재범이 없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어야 하며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 A씨는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이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옆 차로에 차량이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임신 17주였던 C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사고로 17일 만에 숨졌다. 태아도 사산됐다. 남편 B씨는 늑골 골절과 외상성 혈기흉, 폐 타박상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중환자실 간호사였던 C씨는 사고 당시 근무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 3분의 2가량 건넌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임신부가 사망하고 태아가 사산됐으며 남편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야간 운행 및 교차로 진입 시 주의해야
이번 사고는 순간의 방심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전문가들은 야간 운행과 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옆 차로 차량이나 사이드미러에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전방 신호를 놓치기 쉽다. 교차로에 가까워질수록 신호등에 집중하고, 신호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완전히 정차해야 한다.
또한 밤에는 보행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반응 시간이 줄어든다. 야간 운행 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전조등을 활용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더욱 감속해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화물차는 승용차 대비 제동 거리가 길다. 과적 상태나 노면이 젖어 있을 경우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대형 차량 운전자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충분히 낮춰야 한다.
또한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는 보행 속도가 느려 예상보다 오래 횡단보도 위에 머무를 수 있다.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는 서행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