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물고기인 줄 알았다간 3000만원 벌금… 이런 물고기 보면 무조건 살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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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속 멸종위기종 구별법
족대 하나 들고 하천에 들어섰다가 3000만원짜리 물고기를 건드리게 될 수도 있다. 농담이 아니다. 우리 하천 곳곳에는 생김새가 워낙 평범해 낚시꾼이나 탐어 애호가들이 무심코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멸종위기종들이 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TV생물도감'이 최근 올린 탐어 영상은 바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다룬다.

유튜버 김준영이 운영하는 이 채널의 영상에서 진행자 일행은 유속이 있는 맑은 하천을 찾아 족대질을 이어갔다. 꺾지, 퉁가리, 돌고기, 피라미, 줄납자루, 참갈겨니, 새코미꾸리, 떡납줄갱이까지 다양한 어종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다 손놀림을 멈추고 시청자들에게 진지한 경고를 쏟아냈다.
첫 번째는 돌상어였다. 돌을 들어 올리자 나온 물고기를 확인한 진행자는 곧바로 톤을 바꿨다. "일부러 잡아서도 안 되고, 족대질하다 우연히 나오면 무조건 방생해야 한다"고 했다. 돌상어는 잉어과에 속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한강·임진강·금강 상류의 맑고 빠른 여울에서만 서식한다.

코가 뾰족하게 돌출돼 있고 체형이 상어처럼 날렵하며 눈 아래로 치타의 눈물선처럼 선명한 줄무늬가 있다. 황갈색 몸에 황금빛 발색까지 더해져 한국 토종 어종 중에서도 손꼽히는 미려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다. 몸길이는 10~15cm 정도다. 모래무지 새끼와 비슷하게 생겨 혼동하기 쉽다. 자갈 바닥에 몸을 밀착시키고 돌과 돌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는 습성이 특징이다.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했다. 하천 공사, 댐 건설, 수질오염으로 서식지가 급격히 줄면서 현재는 임진강, 홍천강, 섬강, 남한강, 금강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된다.
두 번째는 가는돌고기. 진행자는 처음에 그냥 돌고기로 봤다가 다시 살펴보고 멈춰 섰다. "얼핏 보면 돌고기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 친구는 멸종위기종이라 포획하시면 안 돼요. 우연히 나올 경우 통에 담지 말고 바로 살려줘야 합니다."

가는돌고기는 돌고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데다 같은 구간에 섞여 서식한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가는돌고기는 잉어과에 속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한강과 임진강 중상류 지역에 분포한다. 몸길이는 8~10cm. 이름 그대로 몸이 아주 가늘고 길며, 주둥이 끝에서 꼬리 기부까지 흑갈색의 넓은 줄무늬가 이어진다. 반면 돌고기는 체형이 위아래로 높고 앞뒤로 짧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문제는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유입, 하천 공사와 골재 채취로 서식지가 줄면서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알고 방생하면 그만이지만 모르고 통에 담는 순간 법적 책임이 따라붙는다.
멸종위기종 경고 외에도 영상에는 탐어 초보자들이 챙겨둘 만한 정보가 담겼다. 퉁가리는 겉보기와 달리 다루기 까다로운 어종이다. 같은 통에 넣어두면 점액질을 분비해 다른 물고기들의 아가미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잡는 즉시 방생해야 한다. 떡납줄갱이는 몸통 중앙을 가로지르는 푸른 선과 입술의 붉은 빛으로 각시붕어와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