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이런 일이”…밤 10시, 여성들 뒤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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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옷차림 남성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 호소

PC방에서 여성 손님들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 / JTBC '사건반장'
PC방에서 여성 손님들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 / JTBC '사건반장'

PC방에서 게임하던 여성 손님들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말 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20대 초반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해외에 거주하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이날 오후 9시쯤 친구와 함께 PC방을 방문했다. 두 사람이 게임하던 중 약 1시간 뒤 한 남성이 뒤편 좌석에 앉았고, 이후 주변을 오가며 A 씨와 친구 쪽을 계속 바라봤다.

A 씨는 "뒤돌아볼 때마다 그 사람이 확 돌아보는 느낌이 들었다"며 "제 친구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 쪽을 계속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수상함을 느낀 A 씨는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촬영을 시작했다.

A 씨와 친구는 촬영 도중 남성이 자리를 비운 틈에 영상을 확인했지만, 당시에는 자신들을 힐끔거리는 모습 정도만 확인했다.

이후 밤 11시 30분께 각자 귀가한 뒤 친구가 영상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남성이 두 사람의 바로 뒤로 의자를 끌고 와 가림막처럼 세운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 씨와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여전히 해당 PC방에 머물고 있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자료 사진. / 뉴스1
PC방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상 피해자가 아닌 신고자로 분류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 등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처럼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는 범죄와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는 취지다. 이에 경찰 측은 A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복장이나 모자를 쓴 남성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방송 패널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이전 전력이나 치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