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집중 단속 나선다…6~8월 배출사업장 특별감시

작성일

집중호우·행락철 틈탄 불법 배출 사전 차단…홍보·단속·복구 3단계로 촘촘히 대응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여름 장마와 행락철을 앞두고 목포시가 환경오염 행위 차단에 본격 나선다. 목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와 행락철을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수역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목포시
목포시

◆장마철 앞두고 환경 감시망 가동

시는 이 기간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공식 지정하고 폐수 배출시설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녹조 발생과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홍보·단속·복구…3단계 맞춤형 대응 전략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단순히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넘어 단계별로 촘촘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1단계인 6월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방식이다. 2단계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취약지역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을 강화해 불법 배출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차단한다. 3단계인 8월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복구와 기술지원을 실시해 피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돕는다.

방지시설 훼손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복구를 지원하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원과 단속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다.

◆"사업장도 자체 점검·시설 관리에 협조해달라"

목포시 관계자는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과 시설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철은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가 맞물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오염물질이 한 번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면 수질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목포시의 선제적인 특별감시·단속이 깨끗한 여름 환경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