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00만 원…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시작,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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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중…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확보와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시작하면서 나이,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일 기준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구체적인 출생 연월일은 2001년 4월 2일~ 2002년 4월 1일 사이 출생자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주민등록을 둔 기간을 모두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단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와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분기 접수 기간은 지난 1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면 분기별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한 경험이 있고 당시 ‘자동 신청’ 항목에 동의했던 청년이라면 이번 2분기에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소지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026년 1분기까지 미신청분에 대해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수정 및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분기 심사에서 미선정됐던 청년은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번 접수 기간에 맞춰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신청자들의 연령 조건과 거주기간 요건 등을 엄격히 심사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다음 달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현재 취업 여부나 졸업 여부, 소득 수준 및 보유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 등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총 3년 동안 유지되며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시·군 내에 위치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년들의 역량 개발과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목적의 지출에 한해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어디서나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뿐만 아니라 학원 및 시험 관련 결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온라인 사용처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을 비롯해 해커스·파고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 HSK(중국어능력시험) 시험 접수 등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공식적으로 연동된 교육 플랫폼들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가맹점 및 구체적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공식 앱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이다.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전환기인 만 24세 시기에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9년 경기도 전역에 정식 도입되면서 도내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