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윤창호법 1호 연예인’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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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2분간 역주행…혈중알코올농도 0.165% 만취 상태
검찰 징역 4년 구형…블랙박스 제거 시도 정황도 드러나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배우 손승원이 2019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배우 손승원이 2019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역주행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새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손승원은 압구정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판교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성수대교를 건너 강변북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착각했다. 이후 차량을 돌리려다 길을 잘못 들었고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대응 과정도 논란을 키웠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기에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여자친구는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장치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장면은 경찰서 CCTV에 찍혔고 저장장치는 약 4시간 뒤 다시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배우 손승원 / 뉴스1
배우 손승원 / 뉴스1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또다시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시민과 택시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동승자 후배에게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불명예

이 사건은 윤창호법 시행 직후 발생해 사회적 비판을 키웠다.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로 불렸다. 항소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청춘시대2’, ‘으라차차 와이키키’,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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