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차가원 범죄 혐의 밝히고 책임 묻겠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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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vs 차가원, 105억 전세금 반환 전쟁 심화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 측이 전속계약 해지와 105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지난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논란은 이승기가 지난 4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본격화했다. 여기에 이승기가 차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105억 원의 전세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전세 사기 의혹으로 번졌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승기와 그룹 엑소 백현 등이 차 회장 소유의 빌라에 고액 전세로 입주한 문제를 두고 향후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차 회장이 이끄는 기획사의 정산금 미지급 및 업체 대금 미수금 사태가 불거지면서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 해지 요구가 잇따랐고 이승기 역시 이 과정에서 갈등을 빚게 됐다.
이승기 측 "미정산이 해지 원인…전세금 반환 의무 이행해야"
이승기 측은 공식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해지의 원인이 명백히 미정산에 있음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첫째,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라며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 관리비 조합 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돼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태프 임금 및 대출이자 논란에 대해서도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 측은 차 회장을 향해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 측 "다주택 세금 규제 피하려 전세 계약 먼저 요구해"

반면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이승기와의 메신저 대화록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매나 일반 계약 대신 전세 계약을 먼저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가 전세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으나 관리비 연체로 지급명령 신청이 발생했고 이자 대납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 세금 문제로 인해 이승기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빌라의 전세가는 정상적인 감정 평가를 거친 금액이라며 전세 사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다음은 이승기 측 공식 입장 전문이다.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씨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이승기 씨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 씨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 씨가 사비로 우선 갚았습니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 씨가 부담하였습니다.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