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오늘 법정서 대면…2년 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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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여부 쟁점
주가 급등에 가액 산정 기준도 관심 집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서 2년 2개월 만에 법정 대면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달 열린 1차 조정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자리다. 앞선 첫 조정기일에서는 양측의 기본 입장만 확인한 채 절차가 마무리됐다. 당시에는 노 관장만 직접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시점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파기환송심으로 넘어온 뒤 처음으로 실질적인 쟁점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 주식 분할 대상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했고 그룹 성장 과정에도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쟁점은 1심과 2심 판단이 가장 크게 엇갈렸던 부분이기도 하다. 1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해당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재산분할 규모는 665억원에서 1조 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노 관장의 기여도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가 급등에 달라진 재산 규모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다.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으로 볼지에 따라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 수준이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2조 700억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하면서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기준 시점에 따라 수조 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설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가액 산정은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미 확정됐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분할 범위와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튜브,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