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바로 강동구민…'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무순위 줍줍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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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에 입주 가능한 완공 아파트, 9세대 추첨의 기회
강동구 투기과열지구 내 비규제 아파트의 마지막 기회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들어선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아파트가 15일부터 남은 9세대를 대상으로 9차 무순위 입주자 모집에 돌입한다. 이번 분양은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주인을 찾는 후분양 형태로 진행되어 계약 후 한 달여 뒤인 7월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초기 모집 당시 1순위로 마감되었던 단지인 만큼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물량 구분 없이 오직 취소분 추첨만 진행된다.

분양 가격 및 단지 주요 현황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시장에 나온 잔여 물량은 지하 3층부터 지상 16층까지 지어진 1개 동 총 58세대 중 9세대다. 공급되는 전용면적은 모두 52A 단일 타입이다. 층수에 따라 공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3층은 10억 9000만 원, 14층은 12억 원이다.

계약 시점에 전체 금액의 1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90%는 입주할 때 치르는 방식이다. 해당 단지는 2024년 2월 22일에 이미 사용승인을 완료했다. 모든 세대에 발코니 확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 미확장 상태로 공사해 달라는 요구는 불가능하다. 마이너스 옵션 역시 선택할 수 없다.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이므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동과 호수의 마감재 상태와 가구 여건을 스스로 파악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동일한 타입이라도 세대마다 출입구나 발코니 부위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청약 신청 자격 및 필수 유의 사항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

10일 발표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전국에 사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세대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비롯해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이름을 올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전부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외국인은 법적으로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접수 자체가 막혀 있다.

공고일 기준으로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계속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청약할 수 없다. 단기 여행이나 출장으로 90일 이내만 해외에 다녀왔거나 생업을 위해 본인만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간주된다.

사업지가 위치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나 해당 주택은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5년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비규제지역 기준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탓에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4년 3월 13일부터 3년 동안은 전매제한이 걸려 있다.

접수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청약홈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당첨 결과는 19일 오전 8시에 청약홈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표된다. 서류 제출과 실제 계약은 23일과 24일에 걸쳐 강동구 성내동 현장에 마련된 분양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청약을 진행하려면 본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필수로 챙겨야 한다. 네이버, 토스, 카카오 같은 민간 인증서는 시스템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1인당 1건만 신청해야 하며 두 건 이상 중복으로 접수하면 전부 무효 처리된다. 잘못된 정보를 적어내더라도 접수 마감 시간이 지나버리면 수정할 길이 없다.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는 향후 다른 청약을 넣을 때 집을 가진 것으로 취급받는다.

치열한 경쟁으로 추첨이 벌어지면 물량의 900%까지 예비 입주자를 뽑는다. 한국부동산원의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을 돌려 예비 순번과 동호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예비 입주자들은 25일 오전 9시 30분에 분양홍보관에 모여 남은 물량을 배정받고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현금 결제를 일절 받지 않으므로 교보 자산 신탁 명의로 지정된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을 곧바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루 이체 한도를 미리 늘려두어야 한다. 자금 입금 시에는 반드시 호수와 계약자 이름을 나란히 적어야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