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화재 위험 방지 위해 내달 1일부터 전면 규제 시행
수도권전철 등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도 금지…전동휠체어는 예외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 '15분 내 재승차 무료' 제도도 도입
리튬배터리 휴대금지 이미지 / 코레일
다음 달부터 지하철과 고속열차(KTX), 일반열차 등 국내 모든 열차 내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물품의 휴대가 전면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전철을 포함한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 탑승뿐만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도 금지될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열차 이용객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열차 내 휴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인원이 탑승하는 열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전방위적인 안전 예방책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제한 대상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삼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다. 또한 방송 촬영용이나 캠핑용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160와트시(Wh)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 역시 휴대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 구간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열차 내부뿐만 아니라 역사의 출입 단계에서부터 해당 물품들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코레일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에 대해서는 이번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노트북, 스마트패드, 일반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일상적인 휴대용 전자 기기들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휴대하고 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강도 높은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이용객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정당한 승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 구간에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이는 승객이 목적지 역을 착각해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로 인해 게이트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같은 역으로 다시 승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본운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짧은 시간 차이로 기본 요금을 중복 지불해야 했던 이용객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해선 광역전철 구간에는 '하차미확인 부가금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승객이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태그하지 않아 발생하는 승하차 불일치 오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여객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리튬배터리 휴대 제한은 오직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15분 재승차 제도 등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