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 등 6곳 전면 재선거 위해 소청 결정... 유불리 아닌 공정성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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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 목소리 대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서울을 비롯한 문제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공식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청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남광주, 울산 등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6곳으로 한정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소청 관련 논의를 했고 문제된 지역들의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선거의 범위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의원 등 6·3 지방선거에서 문제되는 후보군들이 전면 포함되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된 부분 전부 전 범위 재선거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동일한 시기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선거는 이번 소청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보선 제외 사유에 대해 "오늘 논의한 부분은 아니며 투표용지 문제가 있는 곳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주체에 관해서는 "소청권자는 당대표"라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국민의힘에서 선거소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소청권자로 나선다는 의미다.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소청권자가 당대표이기 때문"이라며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17일)까지라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더 늦출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대표가 소청권자이기 때문에 최고위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고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최고위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며 "범위 등에 대해 법률적 견해나 의견들이 있어 충분히 듣고 관련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을 소청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지도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는 서울시를 빼고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던 부분이 있다"며 "그 외에는 의견이 일치됐고 마지막 결론이 났다"고했다.
서울시장 등 선거 당사자나 각 시도당위원장과의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오늘 논의 때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면서도 "원내에서도 의견을 줬고 법률적 부분도 논의가 있었다. 서울시 관련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 최종까지 어떤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 논의 과정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의 결정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소 톤을 낮춘 답변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는 것이다"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최 수석대변인과 온도 차이를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 지연이나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 송파구 기초비례 서울시 광역비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했다.
이어 "해당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불행사가 관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다"라며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당선 무효로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소청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하는 쟁송 절차다.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 각 정당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소청이 인용돼 선거 무효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 절차를 밟는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선거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