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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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항소심도 무죄 판결
서훈·김홍희 2심 무죄, 허위공문서 혐의 인정 안 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피격 첩보가 확인된 직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이 씨가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관련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청장에게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2년 6월 감사원이 은폐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