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8% 금리…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기간·자격·갈아타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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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가입 첫 주 5부제 신청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탈 경우 '계좌 개설'부터 우선해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위원회가 15일 가입 절차와 심사 일정, 유의사항 등을 공개한 가운데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본다.

신청 놓치면 아쉬운 이유…3년 고정금리 최고 연 7∼8%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 취급기관 공통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합산하면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기준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이 가능하며 금리 8% 기준으로 일반형은 약 2138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108만 원·이자 230만 원), 우대형은 약 2255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216만 원·이자 23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만 19세∼34세, 소득·가구 요건 충족해야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번 최초 가입기간(6월 22일∼8월 7일)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 35세인 사람이 2년간 병역을 한 경우 33세로 간주돼 가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도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일반형보다 혜택이 큰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일정…6월 22일부터 5부제 적용
가입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가입 첫 주인 6월 22일∼26일(5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 6월 29일∼7월 3일(5영업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취급기관은 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Sh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이며,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참여한다.

심사 및 계좌개설…7월 6일∼24일 심사, 27일부터 개설
가입 신청이 마감되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소득심사 및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이뤄지며, 심사를 거쳐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 분류된다. 결과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개설이 불가하다. 계좌 개설 이후에는 주말 포함 즉시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소상공인 가입 및 우대형 재직 요건 등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운영 중인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가입 신청 시점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심사 기간 종료 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우대형으로 통보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만기 시 일반형으로 전환되어 기여금 등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순서와 절차 확인해야

원칙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제한된다. 다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기간(올해 6∼8월)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 순서는 ①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 통과 ②계좌 개설 ③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순이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할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손실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후 익일 오전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의 청년미래적금 일시 납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장병은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어, 최대 4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가입자 선정 방식 및 유의사항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 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한다.
더불어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초 가입기간 이후 2차 가입기간(올해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은 향후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