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선박 21건 적발… “안전 불감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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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미신고 시 대형 인명사고 수색에 막대한 지장 초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올해 관내 해역에서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음주운항 등으로 적발된 선박이 총 21건에 이른다고 밝히며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적발 사례 중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해양 사고 발생 시 구조 세력은 신고된 명부를 바탕으로 구조 인원을 파악하는데, 실제 승선원과 명부가 다를 경우 실종자를 누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원을 수색하느라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관련 법규도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어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어업정지 15일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아울러 해경은 자신의 위치를 숨긴 채 조업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미작동 행위와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와 위치발신장치 작동, 음주운항 금지는 어업인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생명줄”이라며, “단순한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바다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