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하면 ‘최대 수천만원’ 포상금…건설현장 제재도 대폭 강화
작성일
- 신고포상금 상한 200만원 폐지…과징금 연동 방식 도입
-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
- 정부,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 근절에 강경 대응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건설현장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에 대해 정부가 신고 보상은 대폭 늘리고 처벌은 한층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과 행정처분 기준 강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 활성화’와 ‘처벌 강화’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넘기거나 일괄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신고 포상금 규모가 크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계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상한이 200만원에 머물렀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며 지급 한도도 없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징금이 1억8900만원 부과된 사건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 적용 시 56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 방식도 달라진다. 신고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최대 8개월 수준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됐다. 과징금 부과율 역시 종전 하도급금액의 4~30% 범위에서 24~30% 수준으로 높아졌다.
위반 유형별 처분도 강화된다.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고, 2인 이상에게 일괄하도급한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 1~8개월 수준이던 참여 제한 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과징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25억원 규모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은 종전 약 2억4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신고 활성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