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수칙 홍보...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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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선실 대기 시에도 착용 필수…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기준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 등 실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1차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낚시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는 낚시 중일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지점으로 이동 중에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실 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제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정을 받아 합격 표시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착용 시 버클을 확실하게 채우고 몸에 맞게 벨트를 조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안해경이 강조하는 낚시어선 4대 안전수칙으로는 ▲출항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낚시를 자제할 것 ▲등록된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할 것 ▲정원을 준수하고 난간에 걸터앉는 등 위험한 행위를 금지할 것 ▲어선 내 음주 절대 금지 및 사고 발생 시 119로 신고할 것 등이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