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항소심 본격화…해직교사 특채 의혹 재판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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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18일 항소심 첫 공판 진행
- 검찰·김 교육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 증인신문·증거조사 통해 사실관계 재검토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김도균)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위키트리DB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위키트리DB

김 교육감은 부산교육감 재직 당시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정 인물 채용을 위해 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량은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했고, 김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특별채용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가 진행되던 당시에는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감사원은 2023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재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기일에서는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