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청 시작…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5부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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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운영
7월 6~24일 소득·자격 심사 진행…27일부터 계좌 개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최대 2200만 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 최고 금리와 우대형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경우 일반 적금 기준 연 19%대 단리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22일부터 신청…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 /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미래적금 가입 일정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첫 주인 22~26일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23일은 2·7, 24일은 3·8, 25일은 4·9, 26일은 5·0 순이다. 29일~다음달 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취급기관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곳이다.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고 연 8% 금리…정부기여금 더하면 체감 수익률 최대 19%대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연 5%다. 여기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핵심은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다.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고 3년간 최대 108만 원까지 지원된다.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지원받아 최대 216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8% 기준으로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일반형은 약 2138만 원, 우대형은 약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다.

만 19~34세 청년 대상…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은 우대형 가능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일정 소득요건과 가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현재 만 35세라도 병역 기간 2년이 반영되면 만 33세로 간주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 확인이 가능한 청년이 신청 대상이며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청년은 일반형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일반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및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 금융위원회 제공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혜택이 크다.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더 낮은 소득요건과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대형으로 통보받은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만기 시 일반형으로 전환돼 정부기여금 등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는 ‘미래적금 계좌 개설’ 먼저

가입 신청이 끝나면 7월 6일~24일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소득심사와 우대형 자격심사가 진행된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7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청년은 7월 27일~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며 계좌 개설 후에는 주말을 포함해 즉시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해지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 납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된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은 아니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수요가 정부기여금 지급 예산 범위를 넘을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가 선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을 반기별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최초 가입 기간 이후 다음 가입 시점 전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추가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신청 기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혜택 / 금융위원회 제공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청년미래적금 만기시 혜택 / 금융위원회 제공

군 장병은 청년미래적금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계산에 따르면 육군 병사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활용할 경우 약 3891만~4074만 원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병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 기간과 계좌 개설 기간에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입영 전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 앱 설치, 회원가입, 본인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미리 마쳐두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