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즉시 입주…'파주금촌 금호어울림 아파트' 무순위 10가구 줍줍, 분양가는?
작성일
경기도 파주금촌, 무순위 사후 모집 10세대 기회
선시공 후분양 발코니 확장형, 9월 입주 가능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일원에 건립된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조합원 취소분 잔여 세대에 대한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됐다. 금촌 2동 제2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이 시행하고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7개 동 총 1055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공급 대상은 미계약분 10세대다.
주택형별 공급 물량과 합리적인 분양가 조건

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26제곱미터 5세대, 46제곱미터 4세대, 59B제곱미터 1세대다. 동호수별 상세 내역을 보면 26타입은 105동 2714호, 2715호, 2716호, 2717호, 2718호가 공급되며 46타입은 106동 2501호, 2502호, 2503호, 2703호가 대상이다. 59B타입은 102동 1804호 1세대가 배정됐다.
분양 가격은 주택형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전용 26타입의 공급 금액은 1억 8170만 원이며 계약금은 정액제로 500만 원이다. 46타입은 분양가 3억 1130만 원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59B타입은 분양가 3억 9890만 원으로 계약금은 2000만 원이다. 공급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는 조건이다.
해당 아파트는 선시공 후분양 주택이다. 이미 2025년 10월 31일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다. 계약체결 후 공급 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기는 9월로 예정됐다.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무상 시공되므로 별도의 확장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샤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설치 비용이 포함된다. 분양가상한제가 미적용된 민영주택으로 매출 총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과 층별 조건을 고려해 차등 책정됐다. 주택형별 공급 금액이 다른 점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경기도 거주 무주택자 대상 청약 자격과 세부 일정

청약 자격은 무순위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6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과거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했거나 예비 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부적격 당첨자 또는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된다. 장기 해외 체류자는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만의 규제 요건을 보면 파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자 비청약 과열지역인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거주의무기간 역시 미적용된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5월 13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를 제한기간으로 본다. 이번 공급은 일반 공급이나 특별 공급 청약 마감 이후 예비입주자 단계를 거쳐 남은 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순위 사후 접수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명단관리에서 제외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으나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세 일정은 22일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청약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에 실시된다. 당첨자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접수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서류 제출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에 위치한 주택홍보관이다. 최종 당첨자 계약 체결은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완료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 순번을 배정한다. 청약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으며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 등 공인 인증 수단을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금은 현금이나 수표 수납이 불가능하므로 지정된 분양 대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은 취소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사업 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 책임이다.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 주체와 계약자가 절반씩 균등 부담하며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각각 7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