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5억 로또래…'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청약 출발, 분양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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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신도시 403세대, 분양가 상한제로 5억대 아파트 분양 개시
신생아 우선공급·개편 제도 적용,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청약 필수 정보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67블록에 들어서는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하우스디' 아파트가 1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3층 규모의 4개 동으로 조성되며, 총 403세대가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예상되며, 전매제한 3년과 재당첨제한 10년 규제를 받는다.

22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3일 일반 공급 1순위, 24일 일반 공급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30일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6일간 이루어지며 정당 계약(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실시된다.
입주 시기는 2029년 2월로 예정되어 있다. 공급되는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제곱미터 A타입 107세대, 84제곱미터 B타입 90세대, 84제곱미터 C타입 59세대, 101제곱미터 147세대로 구성된다. 전체 물량 중 특별 공급은 177세대, 일반 공급은 226세대가 배정되었다.
해당 단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평택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퍼센트를 우선 배정한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20퍼센트를, 나머지 50퍼센트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특별 공급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유형이 포함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 일부는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따른다.
분양가 및 규제 사항
주택형별 최고 분양가는 84제곱미터 A타입이 5억 6980만 원, 84제곱미터 B타입이 5억 6790만 원, 84제곱미터 C타입이 5억 5870만 원, 101제곱미터가 6억 65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84A타입 450만 원, 84B타입 600만 원, 84C타입 700만 원, 101타입 750만 원이 별도로 추가된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현관 중문 등의 유상 옵션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 대금은 계약금 5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5퍼센트 비율로 납부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10퍼센트, 잔금 80퍼센트 순서로 치른다.
비규제지역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므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 적용되며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되어 입주 지정일 전일까지 사업 주체가 대납한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카페, 에듀센터, 독서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입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주차장은 총 29대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포함하여 지상 및 지하 공간에 마련된다.
청약 제도 개편 적용 및 유의점

이번 청약에는 개편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 공급 청약 시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할 수 있다.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도 도입되어 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과거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다시 청약이 가능하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접수 일시가 빠른 건이 유효하게 인정된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각각 1건씩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은 허용되나,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 공급 당첨에서는 제외된다.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및 은행 창구 접수가 가능하다.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될 경우 수도권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초등학생은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고덕14초등학교에 배정될 계획이다. 중학생은 고덕중학군 내 기존 학교 및 신설 예정 학교로 전산 추첨을 통해 배치된다. 사업 부지 인근에는 상업용지와 문화복합시설용지가 위치하여 향후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