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회생 신청' 중앙그룹 5개사 연쇄 심문, 본격 회생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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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그룹 5개사 연쇄 심문…자율구조조정(ARS) 승인 여부 주목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 5곳의 대표자들이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는다. 이번 대표자 심문을 시작으로 중앙그룹의 회생절차와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5개 사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차례로 열고 심리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한 회생법원은 채무자 본인이나 회사의 경영 책임자인 대표자를 소환해 심문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기업이 현재 직면한 경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기업이 자생해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날 심문에는 중앙그룹 계열사별 핵심 경영진이 대거 출석한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측에서는 김기현 대표이사가 참석하며 JTBC에서는 전진배 대표이사와 남중권 경영지원실장이 법정에 나와 진술할 예정이다.
또한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의 경우 홍정인 대표가 각 회사의 공동대표들과 함께 출석, 동행한다. 경영진들은 재판부에 현재 각 사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채무 규모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채무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자구책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그룹의 핵심 방송사인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주요 계열사들이 줄지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사태의 발단이 된 JTBC 역시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회생법원은 각 계열사가 신청한 회생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일괄 배당해 집중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청 직후 기업의 자산 유출을 막고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JTBC는 지난 14일 회생 신청에 앞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동안, 채무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만약 재판부가 중앙그룹 측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승인하게 되면 정식 회생절차 개시는 보류된 채 채권단과의 막판 자율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