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안 봐준다" 촉법 나이 조건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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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소년에만 형사책임, 촉법소년 제도 개편 추진
국민 81% 찬성했지만 막판 번복, 정부의 '절충안' 무엇인가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컸던 정부 공론화 결과가 막판에 방향을 바꿨다. 정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이나 성범죄, 강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한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반적인 소년범죄까지 모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범죄에 한정하는 절충안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교육과 교화를 중심으로 한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가 남지는 않는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는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가해 학생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범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후에도 촉법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연령 하향 요구가 반복됐지만, 소년범은 처벌보다 교육과 교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론과 맞서면서 제도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4월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논의 끝에 현행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소년범죄 증가에 대한 체감과 달리 실제 통계상 전체 소년범죄는 감소 추세이고, 형사처벌 확대보다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론화 결과와 별개로 국민 여론과 사회적 요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모든 촉법소년이 아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가 현행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중대한 범죄'의 범위는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관련 법안들을 참고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기에 소년원에 세 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 형사책임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방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촉법소년 제도는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를 맞게 된다. 다만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