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폐지에 정부 가동… 근로자·협력사 긴급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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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최대 2100만 원 대지급… 피해 협력사 금융 지원 총력
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중소 협력사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로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당장 시급한 생계 유지를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불액 범위에 따라 연 1.5%의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폐점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저소득층 구직자에 한해 월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고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즉각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행 경영애로 기준인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에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질적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시중은행권으로부터 대출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조치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추가적인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지속이 어려워 폐업을 결정하는 협력업체에는 최대 6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함께 원활한 사업 정리를 돕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