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실혼 남편 성매매에 이별 통보했더니 '이런 반응' 보이네요, 정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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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교제한 30대 간호사 사연

10년간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남성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난 뒤 이별을 통보받자 오히려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0대 간호사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고민을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10년 전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오랜 기간 교제했고, 양가 부모님도 두 사람을 응원했다.
그러다 2년 전부터 A 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알았다.
동거 1년 후 남성은 집에서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고 사업을 시작한 뒤로 무척 바빠졌다.
A 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엔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다. 하지만 갈수록 의심이 쌓여 확인해 본 결과,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됐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은 오히려 A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그동안 자신이 A 씨 명의 아파트의 대출금을 매달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누자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생활비 명목으로 건넸던 돈까지 전부 빌려준 돈이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 씨는 자신의 청춘 10년을 바쳐 사랑했고 결혼까지 꿈꿨던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거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그 사람에게 제가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방법이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진 변호사는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2년간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했다면 기여도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성매매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혼 기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사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혼 파탄에 따른 분쟁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매우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다. 사연의 경우 긴 교제 기간과 동거 그리고 양가 부모의 인지 등은 혼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귀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는 정조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재산분할은 파탄의 귀책 사유와는 별개로 다뤄진다. 실질적인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다. 남성이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일부 지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성립된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른 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