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여경, 같은 파출소 남경 2명과 불륜... 근무시간에 파출소서 성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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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에 돈 주고 성관계 현장 뒤처리"... 경찰 남편 충격 받고 입원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유부녀 여경이 같은 파출소에서 일하는 동료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여경은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에서 성관계를 갖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징계가 정직과 견책 수준에 그쳐논란이 일고 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상간남인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파출소 근무자인 B 경감과 교대·휴게 시간을 맞추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파출소 휴게실과 회의실, 차량 등에서 밀회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 내 침구류에 남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원에게 비용을 주고 뒤처리를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의 행각은 올해 2월 초 A 경사의 남편이 SNS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 경감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지난 1월부터 같은 파출소의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두 번째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인 A 경사의 남편과 상간남 중 한 명의 배우자 역시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 경사의 남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 소식에 따르면 A 경사에게는 정직 3개월, B 경감에게는 정직 2개월,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에 세 사람에게 내려진 정직과 견책은 신분은 유지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다.

경찰 내부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의 경우 대부분 해임 처분을 받아 왔지만, 이번 사건은 정직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는 것이 뉴스1의 설명이다.

경찰에게는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성 비위가 발생하면 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근무지 내에서 벌어진 이번 사안이 신분 박탈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면서 그런 지적이 무색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근무지 내 비위와 증거 인멸 정황이 명백함에도 징계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자 고질적인 폐쇄성이라며 투명한 공개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뉴스1은 전했다. 또한 징계 처분 역시 극도로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매체는 밝혔다.

한편 해당 내용은 유튜브 등에도 영상이 게시되면서 많은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