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자치법규 30건 전면 정비…AI 활용해 의정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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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치법규가 신뢰받는 의회로

경기 포천시의회가 제7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 운영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마무리했다.

특히 AI 기반 문서검토 보조기술을 활용해 1,300여 건의 세부 정비사항을 발굴하며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전면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자치법규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연계한 규칙 제정안 1건을 추가해 모두 30건의 자치법규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비 대상은 조례 16건, 규칙 12건, 훈령·규정 1건이며,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맞춰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정비는 단순한 오탈자 수정 수준을 넘어 상위법령 제명과 조문 인용, 조문 체계, 항·호 구성, 준용 규정, 제명 변경에 따른 연계 인용, 별표와 별지 서식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법제기술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조문 309건, 제명 2건, 별표 11건, 별지 22건 등 모두 344건의 구조적 정비사항이 도출됐으며, 제정안을 포함하면 총 353건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법령 제명과 조문 인용 수정, 용어 통일, 띄어쓰기, 낡은 표현 정비, 조문 체계 개선, 별표 및 서식 보완 등 1,300여 건에 이르는 세부 수정사항이 발굴됐다.

특히 이번 작업은 외부 용역 없이 의회사무과 자체적으로 추진됐으며, AI 기반 문서검토 보조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조문과 서식을 반복 분석하고 정비사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포천시의회는 마련된 정비안을 각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부터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조례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복무·여비·근무체계 등에 관한 자치법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전부개정 등을 포함한 추가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과석 의장은 “제7대 포천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번 정비는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조문 체계, 서식 정비까지 종합적으로 살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포천시의회는 변화하는 법령 환경과 의회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