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도 국내산 둔갑...대전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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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고기·돼지고기·고춧가루 등 7건 적발...관련 업소 검찰 송치 예정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특별사법경찰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보양음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 7건을 확인했다.
적발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이다.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혼합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국내산·수입산 혼합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시는 내년 2월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흑염소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사경은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 업소는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