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케아 향해 작심 발언…“국내서 그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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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직원 강등·권고사직 종용 의혹에 고용노동부 조사
이 대통령 “사실로 밝혀지면 국제 기준 맞게 엄정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육아휴직 복귀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케아코리아를 겨냥해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에 이케아코리아의 육아휴직 복귀 직원 부당 처우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임원급 직원에게 직급 강등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글로벌 기업 구태 경영, 용납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구사하고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 사회·모범 정부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런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조사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직원에게 회사가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는지 여부다. 보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육아휴직 후 돌아온 임원급 직원에게 평사원 강등을 통보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는 이 같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원의 개인정보, 내부 문서 및 개별 인사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관련 절차는 법적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