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여고생 살해범) 사건' 관련 김어준 발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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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하는 야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언론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어준 씨의 말대로 만약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일어난다면,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되어야 할 강력한 이유일 뿐"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백 년에 단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에 대해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검찰 보완수사라는 사법적 안전장치가 왜 국민에게 필요한지 현실로 증명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당내 양심적인 목소리까지 외면한 채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유튜버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적 공동체'이자 '한 몸'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선동하는 여론조작 세력에 맞서 사법 정의와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광주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확인해 지난달 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과 초동수사팀의 부실·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경찰의 보완수사권 논란이 재점화됐다.
논란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면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고, 단서는 직접 수사할 때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금 검찰은 송치 사건의 절반가량 직접 보완수사를 한다"며 "이것이 모두 요구로 몰리면 경찰은 감당하기 어려워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성폭력 사건 기록에서 검사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더라도 피해자도, 피의자도 직접 물어볼 수 없다"며 "이런 사건에서 경찰은 원래의 결정을 바꾸길 꺼려해 피해자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확인할 길은 없애고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끝내는 권한은 남겨 두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지금보다 오히려 약해진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해야 기관 사이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발 검찰개혁 방안이 실행될 경우 피해는 당장, 광범위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대안으로 전건송치와 수사지휘 부활,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제시하며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를 대체할 제도 설계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전건송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복원해야 한다"며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 중 일부는 기소 의견이거나 일부는 불기소 의견인 사건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전부 송치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