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년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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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헌절 맞아 감사 메시지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할 것”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갈 것"이라고 전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해 일부 시민 대표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서는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 사진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감사장에서 "이토록 시리고 시렸던 겨울을 지나 다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마음을 전했다.
제헌절인 이날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이 됐다. 과거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휴일 조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공휴일로 재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