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차에 타기만 해도 ‘이것’ 반값…서울시가 내놓은 파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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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타기만 해도 50% 할인, 증명만 하면 OK
병원·공원·체육시설까지, 서울시 임산부 혜택 대폭 확대

서울에서 임산부가 탄 차량은 운전자가 누구든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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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은 공영주차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도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임산부가 타고만 있어도 주차요금 50% 할인

이번 제도의 핵심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임산부 탑승 여부’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임산부가 차량에 타고 있기만 해도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도 할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가족 차량을 타고 병원이나 서울시 공공시설을 방문했다면 주차장 정산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증명한 뒤 주차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임산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정산할 때 ‘임산부 앱카드’ 보여줘야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산부가 배를 만지고 있다 / 뉴스1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산부가 배를 만지고 있다 / 뉴스1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영주차장 등에서 요금을 정산할 때 임산부 앱카드처럼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과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임산부 앱카드 등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빙자료를 지참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임산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차량에 탑승하는 것만으로 적용되는 혜택이지만, 정산 단계에서 증명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원·체육시설까지 감면 혜택 확대

임산부 이용료 감면 범위는 공영주차장 밖으로도 넓어진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도 임산부에게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물재생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이용료의 50%를 할인한다. 해당 시설의 주차장 역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면 주차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산부의 외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문화·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임산부가 가족과 함께 병원이나 공원, 체육시설 등을 찾을 때 체감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모든 시설이 똑같지는 않다…방문 전 확인

주의할 점도 있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은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공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원 안에서 별도의 요금을 받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감면받는 방식이다.

시설마다 정상 요금과 감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운영기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인 대상 시설이어도 증빙자료의 종류나 확인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할인 사유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시설도 있다. 이때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산부의 외출과 문화·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낮추고, 일상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