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안대로면 경찰이 무제한 긴급체포 가능, 국민들에게 괜찮다고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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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장문의 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의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법체포 구금된 억울한 시민들에게,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 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전날 해당 개정안이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방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나중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피의자가 풀려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 의원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 긴급체포를 단행하더라도 검찰에는 사후 통보만 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결정(최대 48시간)이 내려질 때까지 시민에 대한 불법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한 의원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 내에 존재하는 인권 보호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12시간 내에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서류를 검토한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경찰은 즉시 해당 인원을 석방해야 한다.

한 의원은 실무적으로 이러한 불승인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무분별한 체포를 사전에 방지하는 국민 인권 보호의 핵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경찰의 불법적인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고 체포 남발을 막을 통제 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가 "민주당의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느냐"고 반문하며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느냐"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이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두고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무제한 체포라는 주장에 대해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느냐?"라고 반박했다.

현재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 요구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다.

한편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개미 검사가 바라본 민주당TF 형사소송법 개정안 긴급체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 개정안대로라면 사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까지 피의자는 위법한 상태로 더 갇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긴급체포 요건을 검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불승인해 즉시 석방되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호, 적법절차, 영장주의에 부합한다"며 "검사가 밉상이라고 이조차 하지 말라 하니 긴급체포 유행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